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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호주 이야기

137. 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 이제 퇴근 후엔 연락 받지 마세요!

by 멜린이 2024. 9. 9.

2024년 8월 26일,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 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대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고, 소규모 사업체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호주의 근로 문화를 더욱 현대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호주에서 왜 중요한지, 다른 나라와의 비교,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1. 호주 근로문화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변화

호주는 과거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이메일 같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근로자들은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업무와 연결된 상태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증가시켰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는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계속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마음 편히 퇴근 후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Right to disconnect


2.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호주만의 특별한 법은 아닙니다. 독일은 2013년 처음으로 근무 시간 외 상사의 연락을 금지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에 이 권리를 노동개혁법에 포함시켰고, 이후 많은 유럽 국가에서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과 호주의 법을 비교해 보면, 각 나라의 문화와 근로 환경에 맞춰 어떻게 법적 조치가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직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호주도 이 법을 통해 비슷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work off


3.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일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이 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종종 대기업보다 작은 현지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사업체도 2025년부터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해도 된다는 의미이며, 더 나은 워라밸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워홀러들이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을 받아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이 법을 통해 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 발의


4. 법적 분쟁 가능성과 예외 사항

이 법이 적용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이나 근로자의 직무 특성에 따라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에 대한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재계에서는 이 법이 너무 급하게 도입되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연락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연락 거부


5. 정신 건강과 워라밸의 중요성

이 법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로자의 정신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호주 연방총리 앤소니 알바니지는 이 법을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근로자들이 24시간 내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업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신건강 보호

 


6. 기술 발전과 근로 환경의 변화

스마트폰과 이메일 같은 기술의 발전은 근로자들에게 자유와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근로자가 퇴근 후에도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 법은 소규모 사업체에도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법을 통해 이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가 받는 벌금이 크기 때문에 사업체들은 이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8. 법적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호주에서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시간 외에 오는 연락에 응답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연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가져올 변화와 기대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단순히 퇴근 후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고,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스마트폰과 이메일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 법은 근로자의 사생활을 지키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여유로운 일상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근로 시간이 끝난 후에는 마음껏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을 때는 더 높은 생산성과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재계의 우려처럼, 법적 기준과 실제 상황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 특성상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근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호주의 근로 환경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변화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